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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없는도로 교통사망사고 판결(업무상과실 우측통행 했어야)

 중앙선없는도로 교통사망사고 판결(업무상과실 우측통행 했어야)

도로에 있는 중앙선이 있어 자기차로만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중인데 발생한 사고였다면 당연히 신뢰원칙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골목이나 시골 농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형사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형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피해자 사망하지 않고 경미한 상해만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단순 처벌 되었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죄사실 이른 아침 중앙선이없는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어떠한 이유로인지 마주오던 피해자가 타고 오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고자 차량을 조작하였으나 도로의 중앙 기준 상대차선 방향으로 차량을 붙이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