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대를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경미하게라도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를 했다하여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의 처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 피해발생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기소시 실형을 피하고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가 필수인 상황이 됩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실형판결(중앙선침범사망사고) 사망자와 상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금고 3년 6월이란 꽤 중형이 처해진 사건입니다. 2. 범죄사실 졸음운전이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운전자의 부...
원문 링크 :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실형판결(중앙선침범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