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성은 개인에게 주는 내적인 영향을 말한다. 이에 비추어 형벌감수성은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 주관적인 영향 또는 고통의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형은 본래적 의미인 행위자 개인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개인의 신분 그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된 해당 개인의 인생사를 살펴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양형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형벌감수성 고려요소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범죄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 즉 살인미수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무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