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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형벌감수성(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형벌감수성(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감수성은 개인에게 주는 내적인 영향을 말한다. 이에 비추어 형벌감수성은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적, 주관적인 영향 또는 고통의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형은 본래적 의미인 행위자 개인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는 개인의 신분 그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된 해당 개인의 인생사를 살펴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양형위원회 온라인 사이트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형벌감수성 고려요소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매매범죄를 제외하고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 즉 살인미수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무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