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매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거래에 응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자인가 하는것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거래시 사기란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권한이 있는듯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래에 응하게 하고 대금, 임차보증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을경우 정도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계약에 앞서 등기부를 열람하여 하자의 유무를 확인해보는 것이 보통인데 매수인이 미처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처벌 될 수 있다. 매도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알고 있는 등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예컨데 등기내용, 거래목적, 기타 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재물을 교부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항에 관한 불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인정된다. 1. 사기죄 판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