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극재산 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②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것이면 대상 ③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증여나 상속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④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⑤ 받게 될 것으로 확정 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함 안됨) ⑥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된다. ⑦ 제3자 명의의 재산(재산 분할대상은 되나, 현물분할로 명하면 집행불능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현금분할만 가능하다.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만 하는 정도) 나.
소극 재산 ① 채무 :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문 링크 :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적극재산과 소극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