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 운전자는 이러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닫을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이 추락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두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승하차 시도전, 완료이후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교특법(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케 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1.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판결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승객추락방지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하게 승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진단상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입니다.
위 사건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