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사유종류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 - 약혼한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이혼사유종류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위...
원문 링크 : 이혼사유종류 6가지(부정행위,유기,부당대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