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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사무장병원 요양급여편취) 판결

 특경법위반 사기(사무장병원 요양급여편취) 판결

비의료인이 직접 또는 의료인 명의만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고령의 의사나 의료기관을 자주 옮기며 개설하는 의사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부당 또는 과잉청구, 보험사기방조, 부정한 진료서류 작성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폐해를 막고 국민건강과 안전보장, 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을 개설자의 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즉 의사, 한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자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공단을 속인행위로 요양/의료급여비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요양/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편취에 해당 합니다.

또한 이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