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 늦은 시각 길가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종종 볼 수 있곤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각 만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스텔스 보행자라고 합니다. 상가지역이나 가로등이 설치된 밝은 장소와 달리 조명이 거의 없어 어두운 도로 가운데나 주택가 골목, 주차장 등 에 취객이 누워 있는 경우 지면과 물체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발견했다 하더라도 회피하기엔 늦은 상황으로 이미 차량역과로 인해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간 도로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여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특별한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 특히 어둡고 자동차가 다녀야 할 길에 행인이 누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잘못도 크지만 운전중에 주의의무만 다하였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였다면 운전자 역시 무죄로 보기 어렵고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