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망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판례 쟁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보호의무 이행 유무입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서행, 일시정지하여 횡단중인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및 보행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상 책임은 막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포스팅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형 기간을 정하는것과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한 요건으로 피해자 유족측과 형사 합의여부였습니다.
반대로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도 선택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판결 횡단보도사망사고로 금고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범죄사실 2.
범...
원문 링크 : 횡단보도사망사고 벌금형 판결(교특법위반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