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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절차 검찰기소후 형사소송(증거기록, 법정구속, 항소 등)

 법원재판절차 검찰기소후 형사소송(증거기록, 법정구속, 항소 등)

법원재판절차 검찰기소후 형사소송 증거기록, 법정구속, 항소 등 1. 증거기록 등 (1) 증거기록 ① 검사가 기소할 때 수사기록 중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록을 만드는데 이를 증거기록이라고 합니다. ② 검사는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증거기록은 보관하고 있다가 첫 공판기일 이후 당해 사건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데, 처음부터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기록을 보고 예단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판사의 예단과 관계없는 구속 관계서류(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 공판 형사재판은 공판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공판기록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부터 공판기록에 첨부 됩니다. (3) 변호사 심급대리의 원칙 ① 변호인 선임신고서는 심급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당해 심급에서만 유효 하지만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