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뿐만아니라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또 범죄를 일으켰을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이젠 실형을 피할수 없는건가?" 일것 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가 또 다시 고의 범죄로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어 추가복역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무죄가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른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단순음주 단속처벌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하여 공판을 진행할것이고 피고인 역시 범죄의 경중을 떠나 일단 법정기소가 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최선을 다하여 변론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판결 1. 다른범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치상 판결 항소심 법원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