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재산권이 사기죄의 보호법익 대상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이외에도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자격사칭, 기망에 의해 타인의 정조를 빼앗는 경우,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사기죄 관련 법령 형법 기본 성립요건 사기죄(제347조) 가중 성립요건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 성립요건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미수범 처벌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의 죄(제352조) 특별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죄로 ...
원문 링크 :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결(재물과 재산상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