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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망사고 판결(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망사고 판결(피해자과실이 클 경우)

최근 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고로 기소된 운전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이 종종 선고되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비가오는 늦은시각 왕복6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피해자가 나타날것을 예측하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회피가 불가능했기에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무단횡단보행자를친교통사고 판결은 구체적인 사고정황 설명이나, 영상분석 내용이 없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지 확인이 어려워, 운전자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클 경우 사례로 볼 수 있을듯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결 사망사고임에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23시가 다되어가는 늦은시각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결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