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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시 신청서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시 신청서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⑦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시 신청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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