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서 검사받으시면 안되고 반드시 법무부 지정병원(의료기관)에 검사받으셔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법무부 지정병원에 가기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1.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가기 편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진서면 OK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께서는 체류지 인근 병원(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법무부 지정병원(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검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기체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검사를 받기전 본인이 받아야할 검진유형에 대해 미리 확인하기 국제결혼용, E-2비자, 방문취업 등등 검진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필수검진항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검진서가 밀봉이 되어있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일부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건강검진서는 반드시 밀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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