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이제는 연임도 입찰도 막는다 정부가 또 하나의 칼날을 꺼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배구조에 집중돼 있던 지침을 ESG 전체로 확장하면서, 산업재해까지 투자 판단의 기준에 넣겠다는 선언이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산재 사고가 많은 기업의 경영자는 기관투자가의 반대로 연임조차 막힐 수 있다.
경영 의사결정은 주주가 아니라, 사고 통계에 의해 재단된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재도 동시에 강화한다.
지금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추가된다. 다수란 몇 명인가. 2명, 3명, 아니면 10명?
정의되지 않았다. 이 기준은 특히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에 치명적이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공공공사는 대기업이 빠지고 중견사들이 주저앉는다. 결과는 뻔하다.
공사비 상승, 분양가 인상, 결국 국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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