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간다?” 국회가 던진 폭탄 국민 절반이 군대를 다녀온 나라.
그런데 이제 나머지 절반에게도 문이 열릴까? 지난 8월 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분명하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 방식만으로는 50만 명 상비군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복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에 한정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병의 문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찬성 논리는 단순하다. 병력 부족 문제는 당장 시급한 과제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국가 안보에도, 성평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자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강제 징집과는 다르다는 것도 강조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갈등이 심한 성별 문제에 기름을 붓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조직 문화가 여성 현역을 제대로 소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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