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및 고시 주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여부 및 고시 주체 여부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운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천안행정사 #신부동행정사 #청당동행정사 #두정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천안지적재조사 #천안지적재조사행정사 #일반재산 #국유일반재산 #공유일반재산 #조정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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