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국가의 기능을 해한 죄,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해다. 예를 들어 공연음란죄의 피해자가 있는가?
목격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다. 형법상의 규정은 저마다 '보호법익'이 있고,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피해자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공연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고 성풍속에 관한 죄이므로 개인의 권리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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