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 의견이 달라 불성립될 경우 서언: 조정전치주의 우리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당사자가 조정이혼을 원치 않아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법률 제5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조정절차는 판사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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