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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변호사: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 사안에서 서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는 많은 이들이 본인은 단순히 지시를 받고 업무를 했을 뿐이며, 본인의 업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개 전달책에게 부여되는 업무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고,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수록 업무의 본질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범, 교사범, 간접정범 등 범행의 특수한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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