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과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의 적용사례 서언 지난 번에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관류하는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는 제1항에서 권리의 적극적 행사와 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부당한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외관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의 항변에 권리행사가 봉쇄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다시 1) 권리의 남용, 2) 모순행위(금반언), 3) 권리의 실효로 나뉘는데, 여기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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