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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알아보기(차용증, 양식, 원금, 무이자, 만기, 상환 등)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알아보기(차용증, 양식, 원금, 무이자, 만기, 상환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모님 또는 가족에게 금전(현금)을 빌린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현금을 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증여 추정이란, 금전을 주고 받은 사람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입증 못한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을 이체했는데 빌려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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