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피하기 어려워질듯(행정안전부 '25년 이후 배우자 증여계약일 인정 불가)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피하기 어려워질듯(행정안전부 '25년 이후 배우자 증여계약일 인정 불가)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11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5년 지방세법 개정안 중 분양권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24.3.7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은 '25.1.1일 이후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취득세 관련 분양권 취득일 및 주택 수 산정기준일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 25년분양권취득세 # 행정안전부분양권취득 # 분양권취득세중과 # 분양권취득세절세 # 분양권취득세 # 분양권배우자증여취득세 # 분양권배우자증여 # 배우자증여취득세중과 # 배우자증여계약일취득세중과 # 행정안전부분양권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