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상속의 기본 절차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되어 통상 3~5일의 장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하며,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보통 사망자의 동거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거자는 가족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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