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관련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준비 단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재개발 조합원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익성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아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며 주택만 노후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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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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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주택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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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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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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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고시1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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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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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1억원주택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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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1억원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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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구역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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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주택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