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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개정사항은 25년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할 듯(배우자 증여계약일)

 25년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개정사항은 25년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할 듯(배우자 증여계약일)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24.12.17일 발표한 '25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24.12.17일 행정안전부에서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며, '25.1.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24.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24.11.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분양권 취득세 관련 개정사항('25.1.1일 이후부터 시행) 최초 '24.11.7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분양권 취득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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