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주택, 물딱지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물딱지란,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단독으로 조합원입주권, 즉 딱지가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즉 딱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딱지란 용어는 사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향후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받는 것에 비해 금전적인 손해가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경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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