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적용이 되는 공제항목이며,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또는 일괄공제(5억원)과는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원 및 자녀 일괄공제 5억원과는 별개로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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