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자녀 용돈 관련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부모님과 자녀 간 계좌이체한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계좌이체 금액은 기본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한 것으로 볼 테니,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인 부모와 자녀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 이를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사회통념상 증여한 것이 아니라,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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