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상속개시 이후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아 미등기된 상속 주택은 법정 상속분대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판단합니다.
상속 주택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대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이 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협의 절차를 가지지 않은 경우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하신 분의 소유권이 아닌 상속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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