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 및 손녀 등 손주가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손주인 손자, 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주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②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1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을 받을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는 경우, 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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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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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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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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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상속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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