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취득일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판정을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항상 '세대'단위로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판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 세대라면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별도 세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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