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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세 알아보기(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알아보기(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전체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50%를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지분비율은 조절할 수 있으며, 10년 간 증여금액은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초 부동산 매수시점부터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의 지분이 100%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내용에, 증여할 지분비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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