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유선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자) 세무사 정성헌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전체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50%를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지분비율은 조절할 수 있으며, 10년 간 증여금액은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초 부동산 매수시점부터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의 지분이 100%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내용에, 증여할 지분비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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