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2개월 이내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8.4일에 부동산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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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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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납기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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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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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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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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