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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자본적 지출,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비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자본적 지출,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비용, 필요경비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실수 유형 중 자본적 지출, 양도비, 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포함되는 증빙을 잘 챙겨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분실한 경우에도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가액(일반 매매) 일반적인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소유권이전등기에 수반되는 법무사 수수료(영수증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부대비용 포함) 및 취득세 등이 포함되며, 매입 시점에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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