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공제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증여세 공제(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어머니와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 + 조부모님"은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어 "그룹" 전체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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