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는 문서의 정식 명칭은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해당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필증은 2007년 경부터 등기필정보가 적힌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점부터는, 실제 보안스티커가 부착된 형태의 등기필증은, 해당 스티커 안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는 것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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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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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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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권리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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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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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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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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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분실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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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분실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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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분실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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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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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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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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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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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필증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