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아파트, 주택) 관련 증여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세무사 정성헌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지방세법에서는 증여계약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의미하며,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 1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받으려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우선하고, 없다면 동일...
#
부동산증여취득세
#
주택증여취득세
#
조정지역증여취득세
#
조정지역부담부증여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증여취득세
#
조정대상지역부담부증여취득세
#
아파트증여취득세
#
아파트조정지역부담부증여취득세
#
시가인정액
#
부동산증여취득세시가인정액
#
증여취득세시가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