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첨부파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53호)(2022070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호, 2022. 7.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비상대비 # 비상대비계획 # 자원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