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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첨부파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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