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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

첨부파일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4호)(20210907).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2021. 9. 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 구조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농어촌 # 도로 #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