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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첨부파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법률)(제18865호)(202212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6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 기술개발촉진법 # 기후변화대응 # 녹색건축인증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