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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6.]

첨부파일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제17171호)(202104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044-200-59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8. 4. 30.> 제2조 삭제 <1999. 7. 14.> 제3조 삭제 <1999. 7. 14.> 제4조 삭제 <1999. 7. 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 7. 14., 2004. 8. 7., 2006. 12. 22., 2018. 4.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신항만건설 #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