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앞에 있다고 안심? '주차장 확보' 놓치면 용도변경 절대 불가!
안녕하세요? 지에스건축사사무소의 김근수 건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주택을 상가, 카페, 음식점으로 직접 셀프 용도변경하려고 시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를 반려당하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규모 주택에서 상가로 셀프 용도변경 하시려는 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1. 도로 앞이라고 무조건 안심?
주택을 상가(카페·음식점)로 바꾸려 할 때, “도로변에 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둘 곳을 간과하면 용도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도로변 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허가가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죠. 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걸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차 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카페·베이커리·음식점은 최소 1~2대 이상의...
원문 링크 : 주택에서 상가로 셀프 용도변경 주차장 꼭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