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에 이어 의원으로 용도변경하면 유리할 건물주님을 위한 시리즈 8편입니다. 경기는 안좋아.
낮은 월세로도 임대가 나가지않아 고민이신 건물주님들에게 저비용으로 임대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병·의원 임차인은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건물주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무단 증축, 주차장 확보, 엘리베이터 신설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만큼, 건물주 입장에서 먼저 따져볼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건축물대장 이상 여부 확인 옥탑방이나 지하층, 발코니를 무단으로 개조해 쓰고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옥상인데 왜 2층이 안되나요? 쉽게 말해, 건축물대장에 노란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료시설 변경 허가 접수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청 민원실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2.
불법건축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