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에 이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개원하려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9편입니다. 빨리 개원해서 마케팅도 해야하고 화낮도 유치해야 될텐데.
마음이 급해서 임대차 계약을 덜컥 하지는 마세요. 의사 입장에서 의원 개원은 인테리어와 장비 구매만큼 건물 용도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되면 의원개설신고도 늦어지고, 그만큼 환자 유치·홍보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 전후로 꼭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 체크 계약부터 서두른 뒤 뒤늦게 “이 건물이 용도가 달라서 의원 용도가 안 되는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정부24 등)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하고,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를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축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2.
‘용도변경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개월 내 용도변경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해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