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 학원, 이렇게 흔한 이유 처음 학원을 계획하실 때, “기존 사무실이니까 바로 교실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론 업무시설과 학원은 피난‧소방‧주차기준이 서로 달라서, 적지 않은 공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3층 사무실을 통째로 학원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인테리어만 조금 손보면 되겠지”라고 예상하셨는데, 막상 알아보니 2개 비상계단을 확보해야 하고, 층당 200 이상이라서 방화벽 등 소방설비도 추가해야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 작업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무실이나 업무시설을 학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업무시설’ vs ‘학원’: 핵심 차이점 (1) 피난‧소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등을 보면, 3층 이상에 학원이 들어서면서 층당 200를 넘...
원문 링크 : 사무실 업무시설을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