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부터 소방시설까지... Q&A 놓치면 손해입니다!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주·임차인·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용도변경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건축법 시행령과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과거와 달라진 점들이 많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1.
학원에서 의원으로 바꾸려는데, 허가가 필수인가요? 답변: 이는 건물 면적과 구조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적 500 미만인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바꿀 경우, 동일한 7.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소방·피난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뒤 나중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